시독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경연(經筵)의 정5품 관직.
이칭
속칭
경연관(經筵官)
제도/관직
설치 시기
정종 년간
소속
경연(經筵)
내용 요약

시독관(侍讀官)은 조선시대, 경연의 정5품 관직이다. 경연에서 경사(經史)의 강독과 진강(進講)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태조 대에 두었던 강독관(講讀官)이 정종 대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화하였다. 세종 대에는 집현전 직제학이 겸직하였고, 예종 대에 경연관이 시강관으로 통합되어 불리면서 관직명이 사라졌다가 성종 대에 다시 설치되어 홍문관 교리 · 부교리 각 2명씩 모두 4명의 관원이 겸직하였다. 정조 대에 규장각 설치 후 규장각 직각이 겸직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경연(經筵)의 정5품 관직.
임무와 직능

경연의 정5품 관직이다. 경연에서 주1의 강독과 주2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연관참상관으로는 시강관(侍講官), 시독관, 검토관(檢討官)이 있는데, 이들의 업무가 구분되어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 경연관들이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번(番)을 나누어 경연에 참석하였다. 이때에는 국왕에게 진강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고, 토론과 경전 음독 ·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시독관의 업무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

변천 사항

조선 건국 직후 태조가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경연에는 종3품 강독관(講讀官) 4명, 정4품 검토관 2명을 두었다. 시독관은 태조 대에 관제를 정할 때는 없다가 정종 즉위 후 경연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종 대 경연에 참여하였던 경연관으로는 시강관과 시독관이 있었다. 이로 보았을 때 태조 대에 두었던 강독관이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대에 집현전이 창설됨에 따라 1420년(세종 2)에는 집현전 관원들이 경연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3품 직제학(直提學) 1~2명이 시독관을 역임하게 되었다. 예종이 즉위한 후 경연의 당하관 이하는 낭관 6명을 두고 모두 시강관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시독관도 이에 포함되었지만 관직명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종이 즉위한 후 세조 대에 폐지한 집현전의 기능을 이어 홍문관을 만들었고, 경연관은 홍문관 관원이 겸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때 시독관 관직이 다시 설치되었다.

시독관은 정5품 교리(校理) 2명, 종5품 부교리(副校理) 2명으로 모두 4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정조 대에 규장각을 설치한 후 1781년(정조 5)에는 규장각 직각(直閣)이 본래 품계에 따라 시강관 · 시독관 · 검토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조선에서는 경연관 중 시독관이 시강관보다 하위직이었다. 그러나 중국 송나라에서는 황제가 시독(侍讀)을 두고 경연을 하면서 질문하고 토론하였고, 시독학사(侍讀學士)라 불렀는데, 시독학사가 시강학사(侍講學士)보다 상위직이었다. 시독관은 경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왕과 문답을 하고, 경사를 강독하며 국왕의 학문적 성취를 도왔던 경연관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성종실록(成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예종실록(世宗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

단행본

권연웅, 『경연과 임금 길들이기』(지식산업사, 2015)
주석
주1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

왕이나 동궁의 앞에서 학문을 강의하던 일.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집필자
임혜련(충남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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