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관(檢討官)은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6품 관직이다. 경연청에서 경사(經史)의 강론과 토론 등 진강(進講)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검토관은 태조 대에 정4품으로 2명을 두었으며, 세종 대에는 집현전 직전(直殿) · 응교(應敎) 1~2명이 겸직하였다. 예종 대에 경연관이 시강관으로 통합되어 불리게 되면서 관직명이 사라졌다가 성종 대에 다시 설치되어 홍문관 수찬(修撰)과 부수찬(副修撰) 각 2명씩, 모두 4명이 겸직하였다. 정조 대에 규장각이 설치된 뒤 규장각 직각이 겸직하였다.
검토관(檢討官)은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6품의 관직으로, 왕 또는 왕세자 앞에서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등을 강의하는 일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의논하고 생각하는 직무를 맡았다. 경연관(經筵官) 중 참상관(叅上官)으로 시강관(侍講官), 시독관, 검토관이 있었는데, 이들의 업무를 구분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경연관들은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번(番)을 나누어 경연에 참석하였다. 이때에는 왕이나 동궁의 앞에서 학문을 강의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고 토론하며, 경전을 음독하고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검토관의 업무도 이러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고례(古例)를 검토하여 경연에서 토론할 때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 1392년(태조 1) 7월, 태조가 관제를 새로 정비할 때 경연에 정4품의 검토관 2명을 두었으며, 이때 정5품의 부검토관도 두었다. 정종 대에는 경연 입시 등 검토관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나 태종 대에 부검토관과 함께 관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대에 집현전이 설치됨에 따라 1420년(세종 2)에 집현전 관원들에게 경연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4품 직전(直殿), 종4품 응교(應敎) 1~2명이 검토관의 직함을 갖게 되었다.
세종 대에는 집현전의 정5품 교리, 종5품 부교리, 정6품 수찬(修撰), 종6품 부수찬(副修撰)이 부검토관에 임명되었다. 예종이 즉위한 뒤 경연의 당하관 이하는 낭관 6명을 두고 모두 시강관으로 부르도록 하면서 검토관이라는 관직명은 사라지게 되었다.
성종이 즉위한 뒤 세조 때 폐지한 집현전의 기능을 이어 홍문관을 만들었다. 경연관은 홍문관 관원이 겸직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이때 검토관이 다시 설치되었다. 검토관은 6품의 품계를 가지며 홍문관 정6품 수찬 2명, 종6품 부수찬 2명 등 모두 4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 되었다. 반면 집현전 학사가 겸직하던 부검토관은 법제화되지 않았다.
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이 설치된 후, 1781년(정조 5)에 규장각 직각(直閣)이 본래 품계에 따라 시강관 · 시독관 · 검토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검토관은 경연관 중 참상관으로는 가장 낮은 관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서, 역사, 고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조사를 바탕으로 국왕에게 강론하고, 토론하는 등 경연관으로서 국왕의 학문적 성장을 돕는다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