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객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2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92년(태조 1)
소속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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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빈객(賓客)은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2품 관직이다. 세자시강원은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여 서연(書筵)을 전담하였다. 빈객은 시강관의 임무를 맡아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로 겸직으로 임명되었으며, 세자의 스승이었다. 시강원의 고위직으로 운영과 관원 임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의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2품 관직.
설치 목적 및 변천

조선시대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의 정2품 관직이다. 태조는 조선 건국 직후 관제를 새로 정하면서 세자 관속(世子官屬)을 정하였다. 세자 관속의 임무는 세자의 교육, 곧 서연(書筵)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었다. 빈객은 이때 좌빈객(左賓客) 1명, 우빈객(右賓客) 1명으로 모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종2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세종 대에는 겸직이 아닌 실직(實職)으로 좌우빈객을 포함한 세자 관속을 임명하였다가 집현전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면서 집현전 학사가 서연을 담당하게 하였다. 세자시강원은 춘방(春坊)이라고도 하며, 관서로서 설치된 것은 세조 12년 즈음이었다. 그리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종3품아문으로 법제화되었다.

1392년(태조 1)에 종2품 관직으로 설치된 빈객은 1395년(태조 4) 좌부빈객(左副賓客) · 우부빈객(右副賓客)이 설치되면서 이후 정2품으로 관계가 상승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2품 2명으로 정비된 빈객은 조선 말까지 그 인원과 관품에 변동이 없었다.

임무와 직능

세자시강원 관원은 종2품 이상의 겸직 관원과 종3품 이하의 실직 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빈객은 일차적으로 시강관의 임무를 맡아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빈객의 상위관직으로 (師) · (傅) · 이사(貳師)가 각 1명씩 있다. 사는 영의정이, 부는 의정이, 이사는 찬성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과 빈객이 시강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나 사 · 부 · 이사는 세자를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세자의 스승이라는 상징적 존재에 가까웠다.

세자의 서연은 매일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강(法講)과 한달에 두 번 열리는 회강(會講)이 있었다. 사 · 부 · 이사는 주로 회강에서 세자의 학습 정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였고, 강의의 실무 책임자로서 직접 강의를 한 것은 빈객과 부빈객이었다. 빈객 가운데 1명은 매일 이루어지는 조강(朝講) · 주강(晝講) · 석강(夕講)에 상 · 하번 실무 관료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빈객은 사 · 부 · 이사와 함께 시강원의 고위직으로서 시강원의 운영과 시강원 관원 임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의의 및 평가

빈객은 세자시강원의 겸직 관원으로는 사 · 부 · 이사 다음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빈객과 사 · 부 · 이사 등은 세자의 스승이었으며, 다소 지위상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빈객도 스승으로서 세자의 상견례(相見禮)에 참석하여 그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빈객은 서연에 참석하는 횟수나 역할이 중요하였던 만큼 서연이 개설되었을 때 식가(式假), 곧 휴가를 내서 업무를 중지할 수 없었다. 그만큼 세자 교육은 중요하였으며, 이때 빈객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전통편(大全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시강원지(侍講院志)』
『육전조례(六典條例)』
『태조실록(太祖實錄)』

단행본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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