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傅)는 조선시대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1품 관직이다. 세자의 서연(書筵)을 책임지는 관직으로 좌의정 또는 우의정이 겸직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 관제를 정비하면서 세자 교육을 위한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설치하였다. 1401년 주나라 제도에 근거하여 세자사(世子師)와 세자부(世子傅)를 두었다. 세자관속이 세자시강원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사부 직제는 계승되었다. 세자와 함께 매달 2일과 16일에 열리는 회강(會講)에 참석하여 학습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산림이 정치에 진출하면서 이들을 특별히 제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傅)는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설치된 정1품 관직으로, 좌의정 또는 우의정이 겸직하였다. 세자의 서연(書筵)을 책임지던 관직의 하나로, 담당자는 세자의 스승으로 예우받았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 백관의 관제를 제정하면서 세자 교육을 위해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설치하였다. 세자관속 당시 최고 관원은 정2품으로 정원이 1명씩인 좌사(左師)와 우사(右師)였다. 이후 태종대에 들어서 1401년(태종 1) 8월에 사헌부 대사헌 이원(李原) 등이 상언하여 중국 주나라 제도에 근거해 사부(師傅)를 둘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1406년(태종 6) 12월 좌정승(左政丞) 하륜(河崙)을 세자부(世子傅)에 제수하면서 ‘부(傅)’라는 직명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 1408년(태종 8) 2월에는 하륜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와 함께 세자사(世子師)를 겸직하게 하고 좌정승 성석린(成石璘)으로 세자부에 제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해서 세자관속이라는 관서에 사 · 부를 두게 되었다. 이때 정승이 겸직하였다.
이후 세자관속이 세자시강원으로 개칭된 뒤에도 사 · 부 등의 직제가 그대로 계승된 듯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세자시강원 관원은 정1품으로 영의정이 겸하던 사(師)와 좌의정 또는 우의정이 겸하던 부(傅) 등과 함께 종1품으로 찬성이 겸하던 이사(貳師) 등이 규정되었다.
부는 세자의 서연(書筵)을 주관하는데, 매달 2일과 16일에 열리는 회강(會講) 시에 세자는 동벽(東壁)에 자리하여 서향(西向)하고 사 · 부 등은 서벽에 앉아 동향해서 전날의 서연 내용을 점검한 뒤에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였다. 회강이 끝나 사 · 부 등이 계단을 내려가면 왕세자가 동쪽 계단 아래로 내려와 전송하도록 하였다. 스승의 예를 표시한 것이었다. 회강 이외에 조강(朝講) · 주강(晝講) · 석강(夕講) 등의 경우에는 정2품의 관직인 빈객(賓客)이 주도하였다. 사 · 부 등은 또한 세자가 서연에 학습하는 텍스트를 결정하기도 하였고, 왕세자가 국왕을 수가(隨駕)하거나 혹은 거둥할 때에는 지영(祗迎)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세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 · 부의 경우, 사망하면 왕세자가 거애(擧哀)하고 조문하며 부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경국대전』에 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 규정된 부는 이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중간에 예외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1668년(현종 9) 9월에는 의정만이 담당하던 부 자리에 이들 의정과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영중추부사 송시열(宋時烈)이 겸하게 하여 서연에 출입하게 한 적이 있었다. 한편 부는 세자시강원 이외에도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도 1명을 두었는데, 이 경우는 종1품의 품계였다.
부는 좌의정 또는 우의정이 겸하던 관직으로, 세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치된 관직이었다. 차세대 왕위 계승권자인 세자의 교육을 책임지던 관직이기에 조선 후기 산림(山林)이 정치에 진출하면서는 이들을 특별히 해당 관직에 제수하는 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