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함경도나 평안도 등지에 설치된 종6품 토관직이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토관들이 관장하던 관청인 도무사 등에 소속되어 차장 혹은 장관 역할을 담당하였다.
토관직(土官職)은 해당 지역민이 담당하던 관직으로, 관찰사의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었다. 토관직은 고려 후기에 평양 등에 설치되었고, 조선 건국 후 이를 계승해서 함경도의 영흥부(永興府)와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를 비롯해 평안도의 평양부 등지에 설치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토관직은 동반(東班)직과 서반(西班)직으로 나뉘는데, 감부는 동반직 종6품에 해당되며, 품계는 봉직랑(奉職郞)이다. 30개월을 근무하면 1자급(資級)이 올라갔다.
감부를 비롯한 토관직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토관들이 관장하던 관청에 배속되었다. 감부는 영흥부의 정5품 아문인 도무사(都務司)나 평양부의 종5품 아문인 전례서(典禮署)에 1인이 배속되어 차장(次長)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영흥부나 평양부와 함께 영변이나 경성 등지의 종6품 아문인 제학서(諸學署)·융기서(戎器署)·사창서(司倉署)·영작서(營作署) 등에도 1인이 배속되어 장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 의주나 회령 등지에 설치된 종6품 아문인 전례서에도 1인이 배속되어 역시 장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감부를 비롯한 토관직의 직제는 조선 후기 『대전회통(大典會通)』단계까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토관직이 설치되었던 함경도의 영흥부가 함흥부(咸興府)로 변경되었다.
감부를 비롯한 토관직은 조선 초 영토 확장 과정에서 확보된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해당 지방의 군사적, 사회적 유력자에게 주어진 관직이다. 조선 정부는 이를 통해 유력자들을 포섭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 지배와 군사 방어 조직의 강화를 기하고 여진족 등 야인과의 결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