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는 선왕의 왕비(王妃)로 생존해 있을 때의 호칭이다. 대비는 배우자였던 왕이 사망하고 후사왕이 즉위한 후 왕대비로 존숭되며, 현왕이 사망하고 다시 후사왕이 즉위하면 대왕대비로 존숭되었다. 그러므로 광의의 대비는 왕대비와 대왕대비를 모두 뜻하는 것이며, 좁게는 왕대비를 지칭한다.
대개 국왕의 어머니가 대비가 되지만, 국왕과의 관계보다는 선왕의 왕비들 간의 서열과 차서(次序)에 따라 그 지위가 정해졌다. 대비는 전왕의 정비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후궁(後宮)은 아들이 즉위하였더라도 대비가 될 수 없었다. 대비는 자전, 자성, 동조라 호칭하였다.
조선에서 대비는 태종이 즉위한 후 상왕비로서 순덕왕대비(順德王大妃)로 존숭된 정종비(定宗妃) 정안왕후(定安王后)가 최초였다. 조선 전기에는 세종이나 문종과 같이 계비(繼妃)를 맞이하지 않는 경우로 인해 대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왕위 계승에서 선위(禪位) 후 상왕이 되었던 왕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왕비가 대비가 되었다.
정안왕후, 원경왕후(元敬王后)도 상왕비였으며, 단종도 수양대군에게 선위하였기 때문에 단종비(端宗妃) 정순왕후(定順王后)도 대비였다. 또한, 부왕이 상왕이 될 때 존호를 봉숭(封崇)하는데, 대비도 이때 존호를 함께 받는다. 그리고 존호를 함께 불렀다.
정안왕후 이외에도 원경왕후는 후덕왕대비(厚德王大妃)로 불렸으며, 세조비(世祖妃) 정희왕후(貞熹王后)는 자성왕태비(慈聖王太妃)라고 존숭되었다. 또 다른 경우 왕비는 되지 못하였지만 대비가 된 경우도 있다. 덕종비(德宗妃) 소혜왕후(昭惠王后)와 익종비(翼宗妃) 신정왕후(神貞王后)이다. 이들은 남편이 왕세자로 승하하였으나 아들이 즉위하여 남편을 추숭하게 되면서 왕대비가 된 경우이다.
조선시대 최초의 대왕대비는 세조비(世祖妃) 정희왕후였다. 정희왕후는 예종 대 왕대비로 예종 사후 성종으로 왕위 계승을 결정하였고, 대왕대비로 존숭되었으며 수렴청정(垂簾聽政)까지 하였다.
왕실에 대비가 여럿 있으면서 호칭과 차서의 논의도 이루어졌다. 성종 대에는 예종비(睿宗妃) 안순왕후(安順王后)가 왕대비가 되었으나, 덕종의 추숭으로 성종의 모후 소혜왕후가 왕대비가 되면서 왕대비가 둘이 되었다. 이때 소혜왕후는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 안순왕후는 인혜왕대비(仁惠王大妃)로 정하였고, 형제의 차서를 따라 소혜왕후가 안순왕후의 웃전이 되었다.
선조 대에는 선선왕이 인종, 선왕이 명종이었다. 이때 인종비(仁宗妃) 인성왕후(仁聖王后)를 대왕대비로 존숭하지 않고 명종비(明宗妃) 인순왕후(仁順王后)와 함께 왕대비로 하였다. 다만 인성왕후에는 공의(恭懿)의 존호를 봉숭하여 공의왕대비라고 호칭하였고, 인순왕후는 의성왕대비(懿聖王大妃)로 봉하여 구분하여 불렀다.
소혜왕후와 안순왕후, 인성왕후와 인순왕후는 모두 부왕이 형제의 차서로 같았기 때문에 존호로 구분하여 호칭하였다. 그러나 철종 대에는 왕실에 대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즉위 순서에 따라 대왕대비로 순조비(純祖妃) 순원왕후(純元王后), 왕대비는 익종비 신정왕후, 대비에 헌종비(憲宗妃) 효정왕후(孝定王后)를 봉숭하였다. 고종 대에는 대왕대비에 신정왕후, 왕대비에 효정왕후, 대비에 철종비(哲宗妃) 철인왕후(哲仁王后)를 봉하였다. 조선 후기는 대비가 왕대비보다 차서를 낮추었던 것으로 변화하였다.
대비의 역할은 왕실의 어른으로 존숭의 대상이었지만, 후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이 사망했을 경우 후사왕을 결정하거나, 반정(反正)이 발생하였을 때 교지(敎旨)를 통해 국왕의 교체를 하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왕세자빈이나 왕비를 간택할 때 대비의 결정이 중요하였다.
정희왕후는 예종 사망 시 대비로서 성종을 즉위하도록 하였다. 성종비(成宗妃) 정현왕후(貞顯王后)는 중종반정(中宗反正)이 발생하였을 때 중종에게 교지를 주어 그가 즉위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이 발생하였을 때 선조비(宣祖妃) 인목왕후(仁穆王后) 역시 교지를 하교하며 반정의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하였다. 숙종비(肅宗妃) 인원왕후(仁元王后)는 경종 대 왕대비로서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도록 언문 교서를 하교하였고, 신축환국(辛丑換局) 이후 언교(諺敎)를 통해 영조 즉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비는 현왕이 승하하면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존숭되었다. 곧 선선왕의 왕비로서 왕실의 가장 어른이 되는 것이다. 대왕대비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왕실의 후사왕을 결정하거나 수렴청정을 하기도 하였다. 대왕대비로서 후사왕을 결정한 경우는 헌종 사후 철종을 즉위하도록 한 순원왕후와 철종 사후 고종으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신정왕후가 있었다.
대왕대비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은 수렴청정이 있다. 미성년의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였던 수렴청정은 왕실의 가장 웃전인 대왕대비가 주로 시행하였다. 조선에는 성종 대 정희왕후, 명종 대 문정왕후(文定王后), 순조 대 정순왕후, 헌종과 철종 대 순원왕후, 고종 대 신정왕후가 대왕대비로 수렴청정을 하였다. 다만 선조가 16세에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 인순왕후가 8개월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것이 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한 유일한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