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에서 황제체제를 취하고 있을 경우 황제의 정부인을 황후(皇后)라 하였는데, 명나라에 대하여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서는 황후대신 왕비(王妃)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왕비는 왕의 정부인으로서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국모로서 역할을 하였다. 왕비의 맏손주가 왕위에 오르면서 세자빈(世子嬪)으로 있던 손주며느리가 왕비(王妃)가 되면 전전왕의 왕비는 왕대비(王大妃)가 된다. 왕대비는 대비보다 큰 왕비란 의미로서 며느리인 대비보다 윗분이라는 뜻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황제의 할머니를 태황태후(太皇太后)라 하였다. 왕대비가 거처하는 곳을 왕대비전(王大妃殿)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왕대비전은 왕대비 본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왕대비가 왕실의 최고어른으로 있을 경우에는 왕대비가 정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유교이념으로는 여성이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왕대비는 왕의 어머니로서 효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의 비상사태시에는 비상대권을 갖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