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비 ()

목차
근대사
개념
왕조 체제에서 전왕의 왕비이며 현왕의 어머니인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왕실호칭.
목차
정의
왕조 체제에서 전왕의 왕비이며 현왕의 어머니인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왕실호칭.
내용

왕조에서 황제체제를 취하고 있을 경우 황제의 정부인을 황후(皇后)라 하였는데, 명나라에 대하여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서는 황후대신 왕비(王妃)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왕비는 왕의 정부인으로서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국모로서 역할을 하였다. 왕비의 맏손주가 왕위에 오르면서 세자빈(世子嬪)으로 있던 손주며느리가 왕비(王妃)가 되면 전전왕의 왕비는 왕대비(王大妃)가 된다. 왕대비는 대비보다 큰 왕비란 의미로서 며느리인 대비보다 윗분이라는 뜻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황제의 할머니를 태황태후(太皇太后)라 하였다. 왕대비가 거처하는 곳을 왕대비전(王大妃殿)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왕대비전은 왕대비 본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왕대비가 왕실의 최고어른으로 있을 경우에는 왕대비가 정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유교이념으로는 여성이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왕대비는 왕의 어머니로서 효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의 비상사태시에는 비상대권을 갖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춘관지(春官誌)』
『문헌통고(文獻通考)』
『예종실록(睿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선조실록(宣祖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헌종실록(憲宗實錄)』
『철종실록(哲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국조어첩(國朝御牒)』
집필자
신명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