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각에 총 79책이, 규장각에 35책이 있다.
1681년(숙종 7) 3책을 처음 작성하기 시작해 일제강점기인 1933년까지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되었다.
이는 열성황후왕비세보가 각 왕비의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조부모 · 증조부모 · 고조부모 등을 거쳐 시조에까지 이르는 직계를 수록했으므로, 새로운 왕비가 책봉되거나, 왕비 자신에게 휘호(徽號)가 가상(加上)되거나, 아니면 세보(世譜) 중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보들은 숙종 7년의 세보를 저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작성되는 세보에는 수정 보완한 내용이 첨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왕비세보는 1681년 이전에 이미 한언(韓堰)과 민반(閔泮) 등이 작성한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숙종 7년 당시에 전해지지 않아서 선원록(璿源錄) 및 어첩(御牒) 등을 작성하면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작성했다.
최후로 작성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본으로 이는 당시의 영왕비(英王妃) 이방자(李方子) 여사를 수록하기 위해서였다.
체제는 범례에 나타난 대로 왕비의 부모에 관해서는 비지(碑誌)를 첨부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성명, 직함, 생졸 연도, 과거 합격 연도, 장지 등만 수록했다.
이에 비해 순조 · 헌종 · 철종 및 고종 연간에 작성된 세보에는 범례와는 관계 없이 왕비의 부모뿐만 아니라 조 · 증조부 · 고조부 및 그 이상의 인물들에 관한 비지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