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에 뒤이어 작성했다는 의미에서 선원속보라 했다.
현존하는 선원속보는 대부분이 1900년과 1902년에 종정원(宗正院)에서 출간한 본이다. 장서각과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 있다.
본래 조선왕실 족보는 개국 직후인 태종조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처음의 왕실족보는 종친록(宗親錄)과 유부록(類附錄)으로 구별되었다. 종친록은 특정 왕의 남계후손(男系後孫)을 9대까지 수록했다. 유부록은 특정 왕의 여계후손(女系後孫)을 6대까지 수록했다.
9대까지의 남계후손과 6대까지의 여계후손이 왕실족보의 수록대상이 된 이유는 이들이 의친(議親)으로서 국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의친이 형사 · 행정 · 경제 · 군사상의 특혜를 부여받았으며 국가에서는 그 근거자료로서 종친록과 유부록을 작성했다.
숙종조에 이르러 종친록과 유부록을 종합한 선원계보기략이 작성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의 왕실족보를 대표하게 되었다. 선원계보기략은 숙종조부터 망국 직전인 1908년까지 250여 년 간 114회에 걸쳐 막대한 양이 작성되었다. 이는 국가의 족보로 인식되어 사고(史庫)에 비장했다.
그런데 『선원계보기략』은 특정 왕의 내외후손을 6대까지만 수록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내외후손은 각 파별로 작성되는 파보(派譜)에 수록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으로 조선후기에 유수한 가문에서 대동보를 작성하는 데도 전주이씨 전체를 포괄하는 대동보를 만들 수가 없었다.
1790년(정조 14)에는 유학 이헌휘(李憲徽) 등이 상소해 전주이씨의 대동보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원계보기략』은 국가의 족보인데, 여기에 규정 이상의 모든 전주이씨를 수록하여 대동보로 만들고 이를 각 가문에 소장하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허락되지 않았다.
조선왕실의 대동보로서 『선원속보』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860년(철종 11)에 이르러서이다. 철종은 대동보를 작성해야 한다는 전주이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친족을 돈독히 한다는 명분으로 족보 간행을 시작했다.
『선원속보』의 간행을 주관한 곳은 종친부였으며 대한제국기에는 종친부의 후신인 종정원에서 주관했다. 『선원속보』는 각 파별로 파보를 만들고 이를 종합하는 대동보의 형태를 취했다. 수록 범위는 전주이씨 전체로서, 각 파별(派別)로 파조(派祖)가 되는 대군이나 군 이하의 당시까지 생존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었다.
파보는 각 파의 문장(門長)이 주관해 각 지역의 족파로부터 단자(單子)를 받아 근거자료로 이용했다. 『선원속보』를 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단자를 내는 사람들로부터 명전(名錢)과 책가(冊價)를 받아 충당했다. 『선원속보』는 목활자(木活字)로 간행되었다.
체제는 범례가 맨 앞에 있고 이어 6단의 세보(世譜)가 차례로 실려 있다. 범례는 15항목으로, 작성원칙을 밝힌 것이다. 족보의 매장마다 천자문(千字文) 글자가 달려 있어 열람에 편하게 했다. 끝에 각 파의 족보를 책임진 종손, 문장, 유사 등의 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선원속보』에 수록되면, 공식적으로 조선의 국성(國姓)이 되는 것이었다. 국성이 되면 온갖 잡역을 면제받고 양반으로 인정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선원속보』에 등록되려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각 파의 문장들이 돈을 받고 가짜를 수록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1860년(철종 11)에 작성되기 시작한 『선원속보』는 8년 만인 1867년(고종 4)에 완성되었다. 이때 『선원속보』의 양은 전주이씨 102파의 파보를 종합한 350권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원속보』가 간행된 것은 그 이후인 1900년에 이르러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