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부빈객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95년(태조 4)
소속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내용 요약

우부빈객(右副賓客)은 조선시대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1395년(태조4)에 설치되었으며, 정원은 1명으로 타 관서의 겸직관이었다. 우부빈객의 임무는 서연(書筵)에서 강의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시강원의 고위직으로 운영과 관원 임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의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설치 목적 및 변천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세자시강원의 종2품 관직이다. 세자시강원은 세자의 교육, 곧 서연(書筵)을 전담하는 관서였다. 우부빈객은 태조(재위: 1392~1398)가 조선 건국 직후 관제를 제정한 세자관속(世子官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에는 종2품 관직으로, 좌빈객(左賓客)우빈객(右賓客) 각 1명씩 2명이 있었다.

우부빈객이 등장한 것은 1395년(태조 4)으로 이때 좌부빈객(左副賓客)과 함께 설치되었다. 주1은 좌부빈객 1명, 우부빈객 1명 모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 경국대전』에 법제화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세자시강원 종2품 관원으로 좌부빈객 1명, 우부빈객 1명이 있으며, 모두 타 관서의 겸직관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부빈객의 규정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임무와 직능

우부빈객의 임무는 서연에서 강의하는 것이었다. 우부빈객은 빈객이 부빈객으로 확대되어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빈객이 참석하는 규정이나 임무에는 좌부빈객과 우부빈객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부빈객은 세자의 서연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법강(法講)에 참석하며, 한 달에 2번 개최되는, 그간 세자의 학습 정도를 시험하는 주2에 참석하였다.

세자시강원의 겸직 관원이었던 사(師) · 부(傅) · 이사(貳師)영의정 · 의정 · 찬성이 겸직하였으며, 세자의 스승으로 인식되었다. 우부빈객은 빈객의 역할인 시강관으로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우부빈객 역시 강의의 실무 책임자로서 직접 강의를 하였다.

빈객과 부빈객 4명 중 1명은 매일 이루어지는 조강(朝講) · 주3 · 주4에 상 · 하번 실무 관료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우부빈객은 사 · 부 · 이사와 함께 시강원의 고위직으로서 시강원의 운영과 시강원 관원 임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의의 및 평가

우부빈객은 세자시강원의 종2품 겸직 관원으로는 사 · 부 · 이사, 그리고 좌 · 우 빈객 다음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부빈객은 이들과 함께 세자의 스승으로 세자의 주5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세자 교육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그렇기에 서연이 개설되었을 때 주6, 곧 휴가를 내서 업무를 중지할 수 없었다. 이는 세자 교육이 중요하였고, 우부빈객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전통편(大全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시강원지(侍講院志)』
『육전조례(六典條例)』
『태조실록(太祖實錄)』

단행본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에 속한 종이품 벼슬. 좌부빈객과 우부빈객이 있다.    우리말샘

주2

한 달에 두 번씩 왕세자가 그의 교육을 맡은 사부와 벼슬아치 앞에서 이미 배운 것을 복습하던 일.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경연특진관 이하가 오시(午時)에 임금을 모시고 법강(法講)을 행하던 일.    우리말샘

주4

임금이 저녁에 신하들과 더불어 글을 강론하던 일. 또는 그 강론.    우리말샘

주5

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보는 예.    우리말샘

주6

관원(官員)에게 주던 규정된 휴가. 해마다 지내는 집안의 제사 따위가 있을 때에 주었다.    우리말샘

집필자
임혜련(충남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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