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부빈객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95년(태조 4)
소속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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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우부빈객(右副賓客)은 조선시대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1395년(태조4)에 설치되었으며, 정원은 1명으로 타 관서의 겸직관이었다. 우부빈객의 임무는 서연(書筵)에서 강의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시강원의 고위직으로 운영과 관원 임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의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설치 목적 및 변천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세자시강원의 종2품 관직이다. 세자시강원은 세자의 교육, 곧 서연(書筵)을 전담하는 관서였다. 우부빈객은 태조(재위: 1392~1398)가 조선 건국 직후 관제를 제정한 세자관속(世子官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에는 종2품 관직으로, 좌빈객(左賓客)우빈객(右賓客) 각 1명씩 2명이 있었다.

우부빈객이 등장한 것은 1395년(태조 4)으로 이때 좌부빈객(左副賓客)과 함께 설치되었다. 부빈객은 좌부빈객 1명, 우부빈객 1명 모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 경국대전』에 법제화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세자시강원 종2품 관원으로 좌부빈객 1명, 우부빈객 1명이 있으며, 모두 타 관서의 겸직관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부빈객의 규정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임무와 직능

우부빈객의 임무는 서연에서 강의하는 것이었다. 우부빈객은 빈객이 부빈객으로 확대되어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빈객이 참석하는 규정이나 임무에는 좌부빈객과 우부빈객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부빈객은 세자의 서연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법강(法講)에 참석하며, 한 달에 2번 개최되는, 그간 세자의 학습 정도를 시험하는 회강(會講)에 참석하였다.

세자시강원의 겸직 관원이었던 사(師) · 부(傅) · 이사(貳師)영의정 · 의정 · 찬성이 겸직하였으며, 세자의 스승으로 인식되었다. 우부빈객은 빈객의 역할인 시강관으로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우부빈객 역시 강의의 실무 책임자로서 직접 강의를 하였다.

빈객과 부빈객 4명 중 1명은 매일 이루어지는 조강(朝講) · 주강(晝講) · 석강(夕講)에 상 · 하번 실무 관료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우부빈객은 사 · 부 · 이사와 함께 시강원의 고위직으로서 시강원의 운영과 시강원 관원 임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의의 및 평가

우부빈객은 세자시강원의 종2품 겸직 관원으로는 사 · 부 · 이사, 그리고 좌 · 우 빈객 다음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부빈객은 이들과 함께 세자의 스승으로 세자의 상견례(相見禮)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세자 교육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그렇기에 서연이 개설되었을 때 식가(式假), 곧 휴가를 내서 업무를 중지할 수 없었다. 이는 세자 교육이 중요하였고, 우부빈객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전통편(大全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시강원지(侍講院志)』
『육전조례(六典條例)』
『태조실록(太祖實錄)』

단행본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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