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은 조선전기 제8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468~1469년이다. 아버지 세조(世祖)와 어머니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로 세조 사후 19세에 즉위했으나 재위 1년 2개월 만에 요절했다. 세자 시절인 1466년부터 승명대리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세조의 통치방법을 몸에 익혔다. 즉위년에 현직관료에게 지급하던 직전에 대한 수조법을 제정했고, 이듬해에는 각 도와 읍에 있는 둔전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도록 허락했다. 1469년 삼포에서 행해지던 왜와의 사무역을 금지했다. 최항 등이 『경국대전』을 찬진했으나 반포를 보지 못하고 승하했다. 능호는 창릉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다.
재위 1468∼1469.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황(李晄)이다. 자는 명조(明照)이며, 초자(初字)는 평보(平甫)이다. 아버지 세조와 어머니 파평부원군 윤번(尹璠)의 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비(妃)는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의 딸 장순왕후(章順王后)이며, 계비는 우의정 한백륜(韓伯倫)의 딸 안순왕후(安順王后)이다.
처음에는 해양대군(海陽大君)에 봉해졌다. 1457년(세조 3)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468년 9월 7일 세조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19세에 수강궁(壽康宮)에서 즉위하였으며, 재위 1년 2개월 만에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즉위 초에는 세조의 유명을 받들어 한명회 · 신숙주(申叔舟) 등 대신을 원상(院相)으로 삼아, 서무를 의결하게 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년)에는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였다. 이 해에 남이(南怡) · 강순(康純)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 사형당하였다.
1469년 3월 삼포(三浦)에서 왜(倭)와의 사무역을 금지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각 도, 각 읍에 있는 둔전(屯田)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해 6월에 「천하도(天下圖)」가 완성되었고, 7월에는 『무정보감(武定寶鑑)』이 이룩되었다. 9월에 상정소제조(詳定所提調)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을 찬진했으나 반포를 보지 못하고 승하하였다.
예종은 세자로 있을 때인 1466년부터 승명대리(承命代理)로 정치 경험이 있고 세조의 정치방법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세조처럼 언관(言官)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 언관에 대한 좌천 · 파직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재위기간이 약 14개월에 불과하여, 이 시기는 세조시대에서 성종시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시대의 성격을 띤다. 시호는 양도흠문성무의인소효대왕(襄悼欽文聖武懿仁昭孝大王)이고, 묘호는 예종(睿宗)이다. 능호는 창릉(昌陵)으로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