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결(餘結)
여결은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 풍흉에 따라 지급한 재결을 지방관청에서 농민에게 나누어준 뒤 남은 재결이다. 지방관청에 할당된 재결은 재해 정도에 비해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남는 때도 적지 않았다. 이때 표재(俵災) 뒤에도 남은 재결을 여결이라 하였다. 여결이 발생할 때에는 호조에 반납하고 전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방관청에서는 이를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다. 여결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부과되는 전결세가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여결에서 발생하는 세액만큼 지방관청에서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