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檢察人事委員會)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