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身元調査)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서 대통령령 제31354호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조사하는 제도. # 개설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원조사의 대상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③항에서 규정한 인원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 ·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및 해당 관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