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공물(戶曹貢物)
조선시대 호조에서 관장하던 공물. # 개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은 조용조(租庸調)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조용조는 전결(田結)에 부과되는 전세(田稅)와 호(戶)에 부과되는 공물(貢物), 사람에게 부과하는 역(役)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공물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직접 현물로 납부하거나 방납(防納)을 통해 대납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단계적으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백성이 쌀을 납부하면 선혜청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공물이 선혜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일부 공물이 그대로 호조에 남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