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
「공업발전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된 1980년대 초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합리화를 촉진하고, 공업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업발전법」의 제정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의 산업 정책이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는, 산업 정책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