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1982년에 제정,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설치,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