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기관이자 집행 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사무와 재산을 관리할 권한, 조례안 제출권, 규칙제정권,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