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