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백(半白)
반백은 조선 후기에 실제로는 분급하지 않은 환곡의 절반을 농민에게 물게 하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추수 뒤에 환곡을 회수할 때 10%의 모곡(耗穀)을 징수하였고, 각종 명목을 붙여서 추가로 징수하였다. 농민들은 부실한 곡식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원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도 않고 받기로 한 환곡 액수의 절반만을 납부하는 편을 택하였다. 반백은 환곡의 모곡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농민들에게까지 환곡을 나누어 주고 모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