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관(檢討官)
검토관(檢討官)은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6품 관직이다. 경연청에서 경사(經史)의 강론과 토론 등 진강(進講)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검토관은 태조 대에 정4품으로 2명을 두었으며, 세종 대에는 집현전 직전(直殿) · 응교(應敎) 1~2명이 겸직하였다. 예종 대에 경연관이 시강관으로 통합되어 불리게 되면서 관직명이 사라졌다가 성종 대에 다시 설치되어 홍문관 수찬(修撰)과 부수찬(副修撰) 각 2명씩, 모두 4명이 겸직하였다. 정조 대에 규장각이 설치된 뒤 규장각 직각이 겸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