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거노비(率居奴婢)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이다.
외거노비에 대칭되는 용어로, 앙역노비 또는 솔노비라고도 한다. 주인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농장의 관리인으로 나가거나, 신공을 받으러 가는 등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늘어났다. 1886년에 노비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솔거노비도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