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