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리제(面里制)
면리제는 국가의 지방 지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현의 하부 단위를 면리로 세분하여 편제했던 행정 제도이다.
조선 초기에 고려시대의 속현과 임내를 정리하여 군현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지배력을 촌락까지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5호(戶)를 1통(統),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쳐 1면(面)을 만들었다. 그러나 5통을 무조건 1리로 편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편제되었다. 갑오개혁 때에 개편되어 읍 단위의 향회를 조직하여 근대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 왜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