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貢納)
공납은 정치 수장이 천신이나 농업신에게 제향하기 위해 수확물을 거두어 바치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상서』 우공편과 『주례』 지관사도편에서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리와 부세로서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공납은 당의 조용조(租庸調) 제도에 편입돼 조(調)로 운영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공납제를 도입해 재정 운영에 활용했는데 백성들의 부담이 컸다. 조선 건국 초 현물 공납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나 15세기 말부터 다시 폐단이 야기돼 공물 변통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결국 조선 후기 대동법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