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결세(結稅)의 수취는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팔결작부제는 1744년(영조 20) 『속대전(續大典)』 「호전(戶典)」 수세조(收稅條)에서 법제화되었으나 그 전부터 향촌사회에서는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부(負) 단위를 경작하는, 영세한 농민들이 결세를 일일이 수납하는 방식은 번거로운 일이었으며 관(官)의 입장에서도 관리 ‧ 감독에 용이하지 않았다. 8결을 하나의 주비[注非, 夫]로 설정하여 납세하게 하는 팔결작부제는 향촌 고유의 응세 조직(應稅組織)이자 국가의 말단 수세 기구로 기능하였다. 주비에서 실제 결세 납부를 담당하는 사람을 호수(戶首)라 칭하였으며 주비 가운데서 부유하고 근실한 자를 택하도록 하였다. 호수는 납세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따른 대가로 일정한 미곡(米穀)을 추가로 거두었다.
호수직을 수행하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수의 주비를 묶어서 결세를 방납(防納)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양호(養戶)였다. 양호는 작부(作夫)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결부(結負)를 모아서 자신의 호명(戶名)에 옮겨 적고 여러 주비의 호수직을 수행하였다. 돈 혹은 곡식을 거두어 관아에 세(稅)를 바친 뒤 그 차익을 차지하는 형태였다. 양호를 하기 위해서는 작부 과정에서 호수가 되어야 했고 호수는 납세자 가운데서 선정하였으므로 납세 대상 토지를 가져야 했다.
방결(防結)은 양호가 진화된 형태로, 결세를 내야 할 토지가 없더라도 경제력을 갖춘 이속(吏屬)이 주체가 되었다. 이서(吏胥)들은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복호(復戶), 은결(隱結), 위재(僞災), 싱미(賸米) 등의 총량을 토지 결수에 환산하여 민으로 하여금 방납하게 하였다. 봄여름에 결가(結價)보다 훨씬 적은 값으로 빚을 쓰게 하거나 오래된 빚에 값을 정해 상제(相除)한 뒤 가을에 작부할 때 이서의 호명(戶名)에 옮겨 적어 결가를 차지하는 방식도 있었다.
부민(富民)이 그해 세금으로 납부할 부분을 미리 쓰는 행위 역시 방결이라 불렀다. 봄여름에 1결에 4냥에서 7냥까지 당겨 쓰고 가을걷이 후 결부를 산정할 때 전주(錢主)에게 부민의 전결을 임의로 떼어 주어 10냥에서 15냥까지 거두는 방식 또한 방결이라 일컬어졌다. 방결은 양호와 차이를 지녔으나 결세의 방납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에 따라 양호 ‧ 방결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았다.
양호 ‧ 방결의 구조화에는 제역촌(除役村)이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제역촌은 동리(洞里)별로 특정 세목을 부담시키고 다른 부세(賦稅)를 면제해 주는 관행에서 기원하였다. 이서들은 작부 과정에서 민결을 뽑아내 제역촌에 옮겨 기재하고 해당 민으로 하여금 방납케 하여 정규세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을 차지하였다. 가령 1결에서 미 45두(斗)를 거두어 20여 두로 전세, 대동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서들의 몫이 되었다. 양호 ‧ 방결은 19세기 초에 이르면 “이것이 없는 고을이 없다”라고 언급될 정도로 결세를 방납하는 관행으로 만연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