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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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결세를 방납하는 방식.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내용 요약

방결은 조선 후기에 결세(結稅)를 방납(防納)하는 방식이다.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 하에서 납세 과정을 책임지는 데 따른 대가로 호수가 일정한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관례였다. 호수직을 수행하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서 양호(養戶)가 등장하였다. 양호가 진화하여 납세할 토지가 없는 이서(吏胥)들이 결세를 방납하는 방식이 방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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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결세를 방납하는 방식.
내용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주12의 수취는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팔결작부제는 1744년(영조 20) 『속대전(續大典)』 주1」 수세조(收稅條)에서 법제화되었으나 그 전부터 향촌사회에서는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부(負) 단위를 경작하는, 영세한 농민들이 결세를 일일이 수납하는 방식은 번거로운 일이었으며 관(官)의 입장에서도 관리 ‧ 감독에 용이하지 않았다. 8결을 하나의 주비[注非, 夫]로 설정하여 납세하게 하는 팔결작부제는 향촌 고유의 응세 조직(應稅組織)이자 국가의 말단 수세 기구로 기능하였다. 주비에서 실제 결세 납부를 담당하는 사람을 주13라 칭하였으며 주비 가운데서 부유하고 근실한 자를 택하도록 하였다. 호수는 납세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따른 대가로 일정한 미곡(米穀)을 추가로 거두었다.

호수직을 수행하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수의 주비를 묶어서 결세를 방납(防納)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양호(養戶)였다. 양호는 주4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5를 모아서 자신의 호명(戶名)에 옮겨 적고 여러 주비의 호수직을 수행하였다. 돈 혹은 곡식을 거두어 관아에 세(稅)를 바친 뒤 그 차익을 차지하는 형태였다. 양호를 하기 위해서는 작부 과정에서 호수가 되어야 했고 호수는 납세자 가운데서 선정하였으므로 납세 대상 토지를 가져야 했다.

방결(防結)은 양호가 진화된 형태로, 결세를 내야 할 토지가 없더라도 경제력을 갖춘 주6이 주체가 되었다. 주7들은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주8, 주9, 위재(僞災), 싱미(賸米) 등의 총량을 토지 결수에 환산하여 민으로 하여금 방납하게 하였다. 봄여름에 주10보다 훨씬 적은 값으로 빚을 쓰게 하거나 오래된 빚에 값을 정해 상제(相除)한 뒤 가을에 주17할 때 이서의 호명(戶名)에 옮겨 적어 주14를 차지하는 방식도

부민(富民)주18이 그해 세금으로 납부할 부분을 미리 쓰는 행위 역시 방결이라 불렀다. 봄여름에 1결에 4냥에서 7냥까지 당겨 쓰고 가을걷이 후 결부를 산정할 때 전주(錢主)에게 부민의 주19을 임의로 떼어 주어 10냥에서 15냥까지 거두는 방식 또한 방결이라 일컬어졌다. 방결은 양호와 차이를 지녔으나 결세의 방납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에 따라 양호 ‧ 방결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았다.

양호 ‧ 방결의 구조화에는 주11이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제역촌은 동리(洞里)별로 특정 세목을 부담시키고 다른 부세(賦稅)를 면제해 주는 관행에서 기원하였다. 이서들은 작부 과정에서 민결을 뽑아내 제역촌에 옮겨 기재하고 해당 민으로 하여금 방납케 하여 정규세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을 차지하였다. 가령 1결에서 미 45두(斗)를 거두어 20여 두로 주15, 주16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서들의 몫이 되었다. 양호 ‧ 방결은 19세기 초에 이르면 “이것이 없는 고을이 없다”라고 언급될 정도로 결세를 방납하는 관행으로 만연해졌다.

참고문헌

원전

『속대전(續大典)』
『목민심서(牧民心書)』

단행본

유원동, 『이조 후기 상공업사 연구』(한국연구원, 1968)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일조각, 1984)

논문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인시순속(因時順俗)'적 지방재정 운영론」(『다산과 현대』 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4)
유원동, 「이조 공인 자본의 연구」(『아세아학보』 4, 고려대학교아세아연구회, 1964)
이영훈, 「朝鮮後期 八結作夫制에 대한 硏究」(『韓國史硏究』 29, 한국사연구회, 1980)
정선남, 「18·19세기 田結稅의 收取制度와 그 運營」(『韓國史論』 2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0)
주석
주1

집과 논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남편으로 삼음.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토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두어들이던 일. 또는 그 징세 책임을 지던 사람. 우리말샘

주5

‘결복’의 원말. 우리말샘

주6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 둔 구실아치. 우리말샘

주7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고려 시대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속한 말단 행정 요원만을 가리켰으나, 조선 시대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 관리를 뜻하였다.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충신ㆍ효자ㆍ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탈세를 목적으로 전세(田稅)의 부과 대상에서 부정ㆍ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우리말샘

주10

조선 시대에, 토지의 한 결에 대하여 매기던 조세의 액수. 우리말샘

주11

고려ㆍ조선 시대에, 일정한 관아의 특수한 역(役)을 지는 대신에 촌락 주민이 공동으로 지는 일반 역을 면제받았던 마을. 우리말샘

주12

고려ㆍ조선 시대에, 농토의 면적 단위인 결(結)을 기준으로 매기던 토지세. 우리말샘

주13

땅 여덟 결(結)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貢賦)를 바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우리말샘

주14

조선 시대에, 토지의 한 결에 대하여 매기던 조세의 액수. 우리말샘

주15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 우리말샘

주16

조선 중기ㆍ후기에,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 방납(防納)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찍이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제기하였으나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서야 이원익 등의 주장에 따라 경기 지역부터 처음 실시하였다. 지역에 따라 쌀 대신에 베를 거두기도 하였는데, 고종 31년(1894)에는 쌀 대신 돈으로 바치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17

조선 시대에, 토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두어들이던 일. 또는 그 징세 책임을 지던 사람. 우리말샘

주18

살림이 넉넉한 백성. 우리말샘

주19

논밭에 물리는 세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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