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창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군량의 마련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자감(軍資監) 소속의 창고.
이칭
이칭
군자고(軍資庫), 군자강감(軍資江監)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413년(태종 13)
공포 시기
1413년(태종 13)
시행 시기
조선시대
폐지 시기
1894년(고종 31)
시행처
조선왕조
주관 부서
군자감(軍資監)
내용 요약

군자창은 군량을 마련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자감(軍資監) 소속의 창고이다. 이것은 1413년(태종 13)에 용산강 일대에 84칸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군자고(軍資庫), 군자강감(軍資江監) 등으로 불렸다.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군자전(軍資田)에서 수취한 세곡을 이곳에 수납하여 비축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세의 일부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군량의 마련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자감(軍資監) 소속의 창고.
내용

군자창(軍資倉)은 조선시대에 군량을 마련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자감(軍資監) 소속의 창고로서, 1413년(태종 13)에 설치되었으며 군자고(軍資庫), 군자강감(軍資江監)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본래 군자감 소속의 창고로는 도성 내부인 주7 인근의 군자본감(軍資本監), 송현(松峴)에 위치한 주8이 있었다. 하지만 1410년(태종 10)을 전후하여 남한강 수로를 통한 경상도의 세곡 운송이 정비되면서 군자감에 상납되는 미곡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1413년(태종 13)에 용산강 일대에 84칸 규모의 군자창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조선 개국 초 군자창에서는 삼남 지역을 중심으로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군자전(軍資田) 혹은 주12이라는 토지에서 수취한 세곡(稅穀)을 조운(漕運)을 통해 운송하는 방식으로 비축곡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세종 대 이후 공법(貢法)주1를 골자로 하는 재정 운영의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서 군자창을 비롯한 군자감의 비축곡 마련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자창을 비롯한 군자감에서는 전국의 전세 상납액 중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에 납부되는 이외의 세액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비축곡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이전 시기보다 군자창의 비축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각 기관의 위전(位田)들이 모두 주5으로 통합되고 재정의 중앙집권화가 제고됨에 따라 이전 시기에 소속 위전(位田)의 소출이 부족한 기관에서 군자창을 비롯한 군자감의 비축곡을 대출하던 관례가 사라졌다. 이를 통해 비축곡의 유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선 전기 군자창에 비축된 주9은 대체로 50만 석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비축량은 16세기 후반인 명종 · 선조 때에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이것은 계속된 흉년과 기근으로 중앙의 주6이 종자로 활용되거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주4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568년(선조 1)에 중앙의 비축량은 10만 석이 채 못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량미 비축의 중요성이 재고되었다. 이에 서강의 본창 이외에 1596년에는 용산(龍山)에 주2을 설치해 훈련도감의 군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 또, 1640년(인조 18)에는 따로 주3를 설치하여, 호조(戶曹)에서 관리하는 주11와 잡직 관원의 급료를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도지지(度支志)』
『만기요람(萬機要覽)』

단행본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일조각, 1998)
강제훈,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논문

오정섭, 「高麗末·朝鮮初 各司位田을 통해서 본 중앙재정」(『한국사론』 27,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2)
이장우, 「朝鮮初期 軍資田에 대한 一考察」(『역사학보』 118, 역사학회, 1988)
주석
주1

조선시대, 각 기관에 속해 있던 국가 수조지를 일원화한 토지 제도.

주2

별도로 설치된 군영으로 훈련도감 군사의 급료를 주는 일을 맡음.

주3

별도로 설치된 창고로 호조에서 관리하는 공가와 원역들의 급료 지급을 맡음.

주4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춘궁기에 종곡(種穀)을 나누어 주고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던 곡식. 또는 그런 제도.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쓰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매기던 논밭.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군자감에 비축하여 둔 곡식. 우리말샘

주7

서울특별시의 청계천에 놓여 있던 다리. 조선 시대 태조 때에 흙으로 만들었다가 폭우로 유실되어, 태종 10년(1410)에 돌로 다시 축조하였다. 1910년에 전차 선로 공사로 매몰되었다가 2005년에 복원되었다. 우리말샘

주8

조선 전기에, 군자감 관할 아래에 따로 설치한 관아. 영조 20년(1744) 이후는 본감(本監)이 없어지고 이 관아만 남았다. 우리말샘

주9

양식으로 쓰는 곡식. 우리말샘

주11

예전에 나라에 바치던 공물의 값. 우리말샘

주12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군자시에 지급하던 토지. 경작을 맡은 농민이 바친 전조(田租)를 군자시와 각 지방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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