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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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우리 나라 중세 사회에서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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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리 나라 중세 사회에서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
내용

고려시대의 전시과체제와 조선 초기의 과전법체제까지도 국가 재정의 운용을 통일적으로 수납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속시켜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자 등에 대해 지급되는 토지를 모두 위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령, 신라장적에도 촌주위답(村主位畓)이 보이고 고려 때에도 전국의 토지를 중앙의 각 국가 기관과 지방의 외군자위전(外軍資位田)으로 분속시켜 각기 독립된 재정 체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의 토지 지배의 분립성을 말해 준다.

또한, 고려시대의 전시과에도 공해전 속에 구체적으로 지위전(紙位田)·서적위전(書籍位田) 등의 항목이 보이고 서낭이나 향교 등의 기관과 제지(製紙)·제묵(製墨)·급수(汲水)·제도공(製刀工) 등의 기능직에게까지 직역에 대한 위전이 지급되었다. 이를 통해 위전의 범위가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의 과전법에 의하면 관리들의 녹봉의 용도로 설정된 광흥창위전(廣興倉位田), 왕실의 공상(貢上)을 위해 마련된 풍저창위전(豊儲倉位田), 중앙 각 관청에 배정한 각사위전(各司位田) 등이 있었다.

그리고 군량으로 쓰인 군자위전 등과 지방의 주·군, 역·관의 아록(지방관의 녹봉에 해당함.), 공수(公須 : 지방 각 관의 사객 접대와 기타 비용), 인리(人吏)에게 지급하는 위전이 있었다.

또한, 역·원(院)·도(渡)·참(站) 등의 교통 기능을 담당하던 기관에도 역전·원전·도승늠급전(渡丞廩給田)·진척위전(津尺位田)·수부위전(水夫位田)이 지급되었고, 특별한 직역에 따른 약점위전(藥店位田)·와장위전(瓦匠位田)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 기관에는 학교위전이 있었다. 그 밖에 각종 신사(神祠)들에 배정되어 제사비용으로 마련된 제위전(祭位田)과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 등의 잡위전(雜位田)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의 공전을 각 기관에 직속시켜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국가에 세를 바치지 않고 자경해 생활의 근거로 삼는 ‘자경무세(自耕無稅)’의 토지였다. 그리고 일부는 민전 위에 설정해 국가에 내야 할 세를 토지를 절급받은 자가 스스로 경작해 생활하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였다.

1445년(세종 27) 지방의 위전을 제외한 경중의 광흥창과 풍저창 및 각사위전을 모두 없애고 국용전으로 만들면서 위전의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제위전도 폐지되고 제사 비용은 일체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결국 국용전으로 통일되면서 국가 재정 체계가 상당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편, 16세기로 들어오면서 위전 가운데 상당수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가령, 각 주·현의 비용, 수령의 녹봉 등은 위전의 수조로부터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수납 때나 환자 수납 때에 약탈하는 모미(耗米)로써 충당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16세기 이후 사적 지주들의 급격한 성장 등의 원인으로 탈세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고의 조세수입이 격감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수조지들을 대부분 회수한데 기인한 듯하다.

그 밖의 역전·원전·진부전(津夫田)·빙부전(氷夫田)·수릉군전(守陵軍田)·학전 등의 토지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위전이 점차 소멸되면서 수령·이서(吏胥) 등은 각종 불법적인 착취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세·공물·병역·소송 및 기타 모든 제도를 통해 착취의 구실을 찾았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일반 위전이 축소되는 대신 왕실 외척이나 권세 있는 아문 등의 토지 소유가 매우 확대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위전 중에 왕실의 소유지인 능·원·묘위전(陵園墓位田)에 대해서도 법문화해 정조 원년에 액수가 정해졌다.

한편, 아록전·공수전·마위전(馬位田)·수릉군전·목자위전·제전·학교전 등은 각양잡위전이라는 명칭하에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미 토지 제도의 전반적인 해이 속에서 위전 제도 또한 약화되어 갔다. 가령, 해당 토지의 경작권이 전매되거나 심지어 소유권까지 매매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승총(甲午陞摠)과 각 영문, 아문 둔토의 폐지, 1895년 역토의 회수 등으로 인해 이후 이들 토지에 대한 관할권은 몇 차례의 변동을 거쳤다. 대부분 탁지부와 궁내부에 나누어져 이속되었다가 1899년에는 모두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 그 뒤 일제가 강점하기 직전인 1908년에는 모두 국유지로 넘어가서 총독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식민지지주제 창출의 선도적인 구실을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만기요람(萬機要覽)』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이조전세(田稅)제도의 성립과정」(박시형, 『진단학보』 14, 1941)
「한말 역둔토(驛屯土) 조사에 있어서의 소유권분쟁」(배영순, 『한국사연구』 25, 1975)
「조선초기의 국용전(國用田)」(이장우, 『진단학보』 73, 1992)
「고려말·조선초 각사위전(各司位田)을 통해 본 중앙재정」(오정섭, 『한국사론』 27, 1992)
「조선후기 운문사위전(雲門寺位田)의 소유권분쟁」(김갑주,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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