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병제(府兵制)
부병제는 고려시대에 시행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이다. 농민 의무병으로 운영되는 상비군제이며, 농민은 국가로부터 균전을 지급받았다. 평상시에는 농경에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절충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성종 때 6위를 설치하면서 지방 호족 휘하의 사병을 중앙 통제하에 두기 위해 부병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2군 6위는 지방 주현에서 교대로 서울로 와 근무하는 병농일치의 농민병이었다. 지방의 군부인 절충부가 병력의 간점과 동원을 맡았는데, 고려의 경우 지방 행정 구역과 궤를 같이하는 군사도를 단위로 지방 농민을 동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