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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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시행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
이칭
이칭
병농일치제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조선 중종대 이후
시행처
고려왕조
주관 부서
고려 상서성 병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부병제는 고려시대에 시행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이다. 농민 의무병으로 운영되는 상비군제이며, 농민은 국가로부터 균전을 지급받았다. 평상시에는 농경에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절충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성종 때 6위를 설치하면서 지방 호족 휘하의 사병을 중앙 통제하에 두기 위해 부병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2군 6위는 지방 주현에서 교대로 서울로 와 근무하는 병농일치의 농민병이었다. 지방의 군부인 절충부가 병력의 간점과 동원을 맡았는데, 고려의 경우 지방 행정 구역과 궤를 같이하는 군사도를 단위로 지방 농민을 동원하였다.

정의
고려시대에, 시행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
제정 목적

부병제(府兵制)는 중국의 당(唐)나라에서 발전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실시되었다고 『고려사(高麗史)』에서 전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여 그 확실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변천사항

병농일치(兵農一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병제가 가장 충실하게 정비된 것은 당나라 때이다. 당나라의 전성기 때에는 전국에 430개 이상의 절충부(折衝府)가 설치되어, 병부(兵部)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절충부의 관내에서는 정남(丁男, 21∼59세) 중에서 신체가 강건한 자를 정원 수(상부 1천 2백 인 · 중부 1천 인 · 하부 8백 인)만큼 3인에 대해 1명의 비율로 3년에 한 번씩 징집하였다.

부병(府兵)은 병기(兵器) · 장비(裝備) ·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고, 군마(軍馬)의 사육을 부담하였다. 대신 재역 기간 중에는 조(租) · 용(庸) · 조(調) · 잡요(雜徭)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평상시에는 집에서 농경에 종사하지만 동절의 농한기에는 절충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또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한두 번씩 1, 2개월 동안 교대로 수도 장안(長安)에 번상(番上)해 금군(禁軍)에 배치되어 복무하였다. 그리고 재역 기간 중에 한번 국경의 변방에 파견되어 수(戍)자리로서 3년간 복역하였다.

당나라의 부병제는 749년 조칙(詔勅)으로 군부(軍府)의 기능이 정지된 이래 완전히 무너지고 그 뒤 병농 분리의 모병제(募兵制)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부병 또는 부병제라는 용어가 기록에 나타난다. 『고려사』나 기타의 사적에 보이는 부병 · 부병제가 당나라의 그것과 같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어 이른바 ‘부병제 논쟁’이 거듭되기도 하였다.

고려 부병제에서는 2군 6위(二軍六衛)의 경군(京軍)을 구성하는 군인의 신분을 농민층으로 보고 있다. 2군 6위는 먼저 6위가, 뒤에 2군이 설치되었다. 6위는 919년(태조 2)에 설치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당시는 후삼국 통일 이전으로 유력 호족(豪族)들이 사병을 보유하고 있던 시대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6위는 대개 995년(성종 14)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고, 2군은 대체적으로 그보다 뒤지는 시기인 현종(顯宗) 초에 성립된 것으로 이해한다.

부병제론은 2군 6위의 경군을 병농일치 또는 군민일치(軍民一致)의 원리에 따라 상번(上番)과 비번(非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수도에 올라와 복무하는 농민병으로 보고 있다. 『고려사』 병지(兵志) 서문과 주현군 조(州縣軍條) 서문에는 고려의 군제가 당의 부위제(府衛制), 즉 부병제와 유사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경군의 보승군(保勝軍), 정용군(精勇軍)은 상번병이고 지방 주현군(州縣軍)보승 · 정용은 비번인 휴한병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군사에 대한 동원은 절충부가 담당하는 것인데, 성종(成宗) 때 절충부별장(折衝府別將)이나 목종(穆宗) 원년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절충도위(折衝都尉) · 과의(果毅) · 별장(別將) 등 절충부의 관직명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군반제론(軍班制論)은 경군이 전문적인 군인인 군반씨족(軍班氏族)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일반 농민과 다른 별도의 군적(軍籍)에 올라 있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댓가로 전시과를 지급받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부병제론과 군반제론의 절충안인 이원적 구성론에서는 경군의 일부는 군반씨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현의 농민 번상병(番上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군은 군반씨족, 6위는 농민 번상군으로 보거나 2군 6위 가운데 보승군과 정용군은 농민병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업적인 군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려의 부병제는 명목상으로 전 시대에 존속한 듯이 보이나, 1104년(숙종 9) 여진(女眞) 정벌의 목적으로 설치된 별무반(別武班)을 계기로 크게 변질되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의 성립 이후에는 무력의 주류가 무신 권력자들이 양성한 사병 집단으로 옮겨졌다. 원(元)나라 간섭기를 거쳐 고려 말기 사이에 부병제 재건이 자주 주장되었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고 고려는 멸망하였다.

조선시대의 병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조선 초기의 제도는 중앙군 5위(五衛)와 지방군 진수군(鎭守軍: 진군(鎭軍) · 수성군(守城軍) · 선군(船軍))으로 구성되었다. 5위군은 시취(試取)에 의해 편성되는 갑사(甲士)가 주력을 형성했으나, 농민 출신으로 번상 시위하는 정병(正兵)과 신분상의 특전으로 편입된 특대(特待) 군인이 있었다.

국방 체제에서 볼 때 지방군은 중앙군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였다. 지방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진군(鎭軍)이었다. 진군은 교대로 입역해 군무에 복역하는 병농일치의 군대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중 구조는 뒤에 진관 체제(鎭管體制)가 성립되면서 일원화되었다. 즉, 서울에 번상하는 농민 출신의 정병이었다.

정병이 병농일치의 군대였다는 의미에서, 성종 때까지의 병제는 대체로 부병제 내지는 부병제와 매우 가까운 개념 안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당시의 군역은 특수한 군보제(軍保制)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당대(唐代)의 부병제와는 같이 논하기 어려운 복잡한 성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뒤 조선의 군제는 성종 때부터 중종(中宗) 때에 차역(差役)에서 고역(雇役)으로 전환되었다.

중종 이후 방군수포(放軍收布)가 널리 시행되면서 보법(保法)은 무너지고 군역대립(軍役代立)의 현상이 일반화되어, 종전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체제 안에 흡수되었다.

내용

6위는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용호(龍虎) · 신호(神虎) · 흥위(興威) · 금오(金吾) · 천우(千牛) · 공학(控鶴)의 6군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 때 좌 · 우위(左右衛)의 양위가 병렬되어 있다.

『고려사』의 2군 6위 및 편성은, 응양군(鷹揚軍, 1령) · 용호군(龍虎軍, 2령) · 좌우위(左右衛, 13령) · 신호위(神虎衛, 7령) · 흥위위(興威衛, 12령) · 금오위(金吾衛, 7령) · 천우위(千牛衛, 2령) · 감문위(監門衛, 1령) 등 총 45령(領)이었다. 매 령은 1천 인으로 총 4만 5천 인이었다.

2군 6위는 항상 개경(開京)에 주둔했으며, 일부가 교대로 서북면(西北面) 변방에 가서 6개월간 수(戍)자리에 복무하였다. 병력은 4만 5천 인을 원칙으로 했으나, 원칙대로 상비 병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 대체로 3만 인 정도로 유지된 듯하다.

2군 6위 경군의 성격에 대해서, 첫째로 재래의 부병제설의 입장에서 경군은 전국 각지의 지방 농민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교대 번상하는 형식으로 개경에서 복무하는 병농일치의 부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로 경군은 부병이 아니라 군반씨족(軍班氏族)에서 특별히 선발된 전문적 · 직업적인 군인이며, 비록 말단이지만 향리(鄕吏) · 이속(吏屬)에 견주어 국가의 관료 체계 안에 포함된 사회적 신분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주현군의 문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설에 의하면 재향 비번(在鄕非番)의 휴무기에 경군 병력이 지방에서 농경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반면 두 번째 설에 의하면 경군과 주현군은 전혀 체계를 달리하는 군사 조직이며, 경군이 전문적 · 직업적인 군인인 데 비해 주현군은 농민으로 형성된 민병 조직과 같이 해석된다.

군인전(軍人田)에 관해서도, 첫 번째 설은 부병으로서 군역에 복무하는 농민의 자영 경작지이며, 군역에 취역하는 대신 면세의 특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본다. 반면, 두 번째 설은 관료 체계의 말단에 위치하는 직업적 · 전문적 군인이 복무의 대가로 받은 일종의 수조지(收租地)이며, 이 수조의 특권에 근거를 두어 군인의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고려사』에 보이는 군인전 지급의 액수인 1족정(足丁) 17결(結)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지급 액수가 아니라, 군인전 설정의 최고액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고려의 병제를 부병제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단순히 군제뿐만 아니라 직역(職役)과 신분의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고려의 병제를 부병제로 보는 견해 가운데 당시 42령의 상비 병력[42도부(都府), 4만 2천 인)]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 징병 기구로 42도부를 설정하기도 한다. 즉 『고려사』 병지 주현군 조에 보이는 춘주도(春州道) 이하의 각 하부도(下部道, 44도, 기록상으로는 44도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42도)가 바로 42도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1도부에서는 1천 인을 표준으로 할당 병력을 공급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60세의 병역 의무자가 받은 군인전 17결은 부병 각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3명 1조로 구성되는 군호(軍戶)에 지급된 듯하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도경(高麗圖經)』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단행본

권영국,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경인문화사, 2019)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연구』(일조각, 2011)
홍원기, 『고려전기군제연구』(혜안, 2001)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일조각, 1983)
민현구, 『조선초기 군사제도와 정치』(한국연구원, 1983)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일조각, 1968)

논문

강진철, 「고려초기의 군인전」(『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 숙명여자대학교, 1963)
임용한, 「고려·조선전기의 부병제」(『역사문화연구』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홍승기, 「고려초기 경군의 이원적 구성론에 대하여」(『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1994)
末松保和, 「高麗四十二都府考略」(『朝鮮學報』 14, 朝鮮學會,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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