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도위는 고려시대에 부병(府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절충부(折衝府)의 무관이다. 고려는 당의 부병제(府兵制)를 모방하여 각 지방에 절충부를 설치하고, 지방 농민을 상번, 비번으로 나눠 번상시키고자 하였다. 절충부는 절충도위, 과의(果毅), 별장(別將), 대정(隊正) 등 절충대의 무반직 장교로 구성되었다. 998년(목종 1) 전시과(田柴科)에 중랑장(中郞將)과 나란히 9과(科)에 속해 있다. 절충도위는 주현의 보승 · 정용을 간점하여 수도로 번상케 하는 책임자이다. 현종 대에 절충부를 군목도로 체제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당나라의 부병제(府兵制)를 모방하여 중앙과 각 지방에 절충부(折衝府)를 설치하고, 평시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군복무에 임하는 부병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절충부는 부(府)에 소속된 농민군의 동원과 훈련 지휘 등 부병(府兵) 농민군을 징발하여 수도에 번상(番上)하여 복무케 하거나 국경의 방어와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절충부는 절충도위(折衝都尉), 과의(果毅), 별장(別將), 대정(隊正) 등 절충대(折衝隊)의 무반직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절충도위는 998년(목종 1) 전시과(田柴科)에 중랑장(中郞將)과 나란히 9과(科)에, 과의는 낭장(郞將)과 함께 10과에 들어가 있었고, 전시과의 13과에는 산직(散職)인 산절충도위(散折衝都尉), 14과에는 산절충과의(散折衝果毅) 등이 위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절충도위는 절충부 조직 안에서 상급의 무관이었던 것이다.
본래 당의 절충부는 병사의 간점, 훈련, 번상, 동원 등의 군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된 군부(軍部)였다. 절충부의 장관인 절충도위는 관내의 병사를 과의도위(果毅都尉), 별장, 교위(校尉), 여수(旅帥), 대정 등을 지휘하여 지방 병사의 관리와 훈련, 번상 등을 담당하였다. 고려의 절충부도 전국 각 지방에 설치하여, 선발된 농민군을 해당 지역의 절충부에 소속시키고 이를 경군(京軍)에 연결하는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병제론에서는 절충도위의 책임 아래 주현의 보승군(保勝軍)과 정용군(精勇軍)을 간점하여 교대로 번상하여 경군의 보승 및 정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의 절충부는 당의 경우와 달리 처음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일부 주현을 단위로 설치되었다가 현종 대 이후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절충부를 대신한 군목도(軍目道)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에 나타나는 운암현(雲嵒縣: 강원도 통천)의 절충군대정(折衝軍隊正) 유고(惟古), 『고려사』의 「병지(兵志)」에 등장하는 평로성(平虜城) 절충수(折衝戍)의 사례를 통해 절충대가 각 지방에도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90년(성종 9)에 절충부 별장 조영(趙英)의 사례로 보아 절충부는 최소한 그 이전에 설립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절충부 소속의 절충도위는 990년 이전에 편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려사』 「병지」의 서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고려시대에 당제(唐制)를 수용하여 부병제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고려시대에 군인 선발과 군인전(軍人田)의 지급 업무를 관장하는 선군도감(選軍都監)을 설치하여 전업적 · 세습적인 군인들을 선발하였다는 군반씨족제(軍班氏族制)의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 절충부는 부병제 성립의 근거로, 선군도감은 군반씨족제 성립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고려시대에 절충부와 선군도감이 함께 존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중앙군인 2군 6위(二軍六衛)의 군역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부병제적인 요소와 군반씨족제적인 요소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외군혼성제설(京外軍混成制說)을 검토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