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전의 지급이 규정된 것은 998년(목종 1)의 개정 전시과(改定田柴科)가 처음이다. 하지만 개정 전시과에 앞서 940년(태조 23)에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역분전(役分田)을 주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이 일찍부터 마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정 전시과의 군인전은 17과(科)로서 마군(馬軍)이 23결(結), 18과로서 보군(步軍)이 20결을 받고 있다. 이후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마군이 15과로서 25결, 역군(役軍) · 보군이 16과로서 22결, 감문군(監門軍)이 17과로서 20결을 받고 있다. 이것은 개정 전시과에 비해 과등(科等)이나 수전 액수(受田額數)에 있어서 뚜렷이 늘어난 것을 보여 준다. 이후 군인전의 액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356년(공민왕 5)의 기록에는 17결을 1족정(足丁)으로 삼아 군인 1정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전시과가 무너지게 된 고려 후기의 일로 추측된다.
이처럼 군인전의 액수와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록만 있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군인전을 받는 군인이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토지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이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시과 규정 속에 포함된 군인전의 지급 대상자는 2군 6위(二軍六衛)의 군인인데, 이들을 직업 군인, 즉 군반씨족(軍班氏族)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민인 부병(府兵)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전자의 학설을 군반제설(軍班制說), 후자의 학설을 부병제설(府兵制說)이라 부르며, 1990년대 이후로는 양자의 의견을 절충한 이원적 구성론(二元的構成論)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원적 구성론은 경군을 직업 군인과 농민 번상병(農民番上兵)의 혼합 구성으로 보는 것인데, 구체적인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군인전의 운영 방식도 지급 대상인 군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의견이 나뉘게 된다. 먼저 군반제설의 입장에서는 양반과 마찬가지로 군인에게도 수조권(收租權)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때 수조권은 양호(養戶)라고 불리는 타인의 소유 토지에 설정되어 경작과 조(租)의 운반을 곧 양호가 담당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부병제설에서는 군역에 징발된 농민이 본래 소유한 토지를 국가에서 군인전으로 설정한 것이며, 입역 기간 동안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는 경작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양호를 두었다고 본다. 물론 입역하지 않는 비번(非番) 기간에는 군인이 아닌 양인(良人) 농민으로서 농사에 종사하므로 양호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르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조를 면제해 주는 이른바 면조권(免租權)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견해에 따라 군인전의 운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데, 각각의 입론이 일면 타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2군 6위의 45령(1령은 1천 명이므로 4만 5천 명)에게 20결씩 토지를 지급할 경우 90만 결이 되므로 이는 고려 전체의 전결수(田結數)에 이르는 거대한 양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토지 지급이 가능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양반과 군인이 전시과라는 동일한 제도에 의해 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에게는 수조권을 지급한 것에 비해 군인에게만 면조권을 지급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근래에는 이원적 구성론이 점차 동의를 얻게 되면서 그에 알맞게 군인전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원적 구성론에 따르면 고려의 경군은 직업 군인과 농민 번상병이 혼합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두 부류에게 지급하는 군역의 대가 역시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직업 군인에게는 양반전과 동일하게 수조권을 지급했으며, 농민 번상병은 입역 기간 동안에 조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전시과에 규정된 군인전이란 경군 가운데서도 군반씨족에게만 지급하는 토지를 뜻한다. 그렇다면 농민 번상병에게 면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토지도 군인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전시과와 다른 계통의 족정(足丁)・ 반정(半丁)으로 불리는 군인전이 지급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즉,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족정과 반정으로 편성되어 면조권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2군 6위는 48,000군호(軍戶)로 이루어져 군역을 부담했으며 이들이 받는 군인전의 액수는 호당 반정 8결씩 계산하여 총 40만 결에 이른다는 견해, 군인전의 총 액수는 30만 결이며 이 가운데 17만 결은 민전(民田)에 수조권을 부여하는 형태였고 나머지 13만 결은 국공유지로 편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외에도 몇몇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군인전의 총 액수와 군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고려에서는 군인을 군호 단위로 파악하였는데, 군호에 군인전을 지급하고 군역과 함께 군인전을 세습하게 하였다. 이것을 전정연립(田丁連立)이라고 하며, 세습할 자손이 없거나 혹은 도망하여 결원이 생기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선군(選軍)을 통해 새롭게 군호를 보충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군호에도 군인전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선군급전(選軍給田)이라고 하였다. 군호는 군인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군역에 필요한 병장기와 피복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정 연립의 방식으로 군인을 확보하던 고려의 군제(軍制)는 무신정변(武臣政變)이 일어나면서 한차례 동요하였고, 이후 몽골과의 전쟁을 겪고 원(元)나라의 통제가 심해지면서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권세가(權勢家)의 토지겸병(土地兼并)까지 심화되면서 군역을 담당하는 군호에 제대로 군인전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군인전은 고려 말까지 결국 회복되지 못하였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군인전은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어렵고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근래에 전시과에 규정된 마군이 주현군(州縣軍)의 보승군(保勝軍)이며, 보군은 주현군의 정용(精勇) 및 일품군(一品軍)을 뜻한다고 하여 군인전은 경군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주현군에게도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는 의견이 피력되었다. 종래 주현군에 속하는 보승, 정용군은 단지 농민번상병에 불과하다고 보았는데, 이들 역시 직업군인으로 지방의 하위 지배층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인정한다면, 군인전 문제는 경군으로 국한해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주현군 및 주진군(州鎭軍)과 같은 지방군과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