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절충도위(折衝都尉)와 함께 평시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군복무에 임하는 당나라 부병제도(府兵制度)하의 관직으로, 지방의 절충부(折衝府) 소속 무관직이었다.
고려의 경우 998년(목종 1) 전시과에서 9과(科)의 절충도위와 함께 10과로 들어가 있으나,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나 같은해 정해진 문무반록(文武班祿), 그리고 문종조에 정해진 외관록(外官祿) 등의 규정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과의는 절충도위와 함께 당대 부병제도하에서 있었던 관직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고려시대의 병제(兵制)에 있어 부병제나 군반씨족설(軍班氏族說)에 맞추어 해석해보기도 한다.
부병제를 지지하는 경우 과의나 절충도위를 지방에 설치된 군부(軍府)의 장교로 해석하고자 하며, 군반씨족설의 경우 중앙에 있던 부대에 설치된 군관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