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산직에는 산직장상(散職將相)·산직장교(散職將校)·내시산직원(內侍散職員)·다방산직원(茶房散職員)·내시산직인리(內侍散職人吏) 등 서반유외직으로서의 유외산직(流外散職)과 실직 아닌 허직으로서의 유내산직(流內散職)이 있었다.
서반유외산직은 동반유외산직인 권무(權務)와 같이 과전법(科田法)의 최하등과인 제18과의 10결(結)의 토지를 받고 실무에 종사해 녹봉까지 받았다. 한편, 유내산직은 국가로부터 품계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던 동정직(同正職)과 검교직(檢校職), 그리고 고려 후기에 주로 군공 등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던 첨설직(添設職) 등이 있었다.
이 중 동정직은 녹봉이 지급되지 않고 문반은 6품 이하, 서반은 5품 이하에게 제수되었다. 검교직은 녹봉이 지급되었고 문반은 5품 이상 서반은 4품 이상에게 제수되었다. 이들 동정·검교의 산직은 정직 체계와는 별도의 산직 체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고려의 산직들은 점차 과전과 녹봉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남발되다가 조선조에 이르러 대폭 개편되어 대부분 무급산직(無給散職)으로 변모하였다.
즉, 조선 세종·세조대를 거치면서 고려의 유록검교직(有祿檢校職)이 무록검교직(無祿檢校職)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무록직인 영직(影職)·노인직(老人職)·산관직(散官職) 등이 설치되었다.
영직은 사만거관인(仕滿去官人)들의 활로를 터주기 위해 세종조에 설치된 무급산직이었다. 노인직은 양천(良賤)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수된 무급산직이었다. 산관직은 과거 급제자로서 즉시 서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수한 무급산직으로 세종조에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조의 산직은 고려와는 달리 대부분 무급이 원칙이었다. 이는 관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국가 경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관직에 진출하려는 사대부들의 사환(仕宦)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