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원(掌隸院)
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