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産業敎育振興 및 産學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3년 기존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한 것으로, 창의적인 산업 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전문은 총 6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시작은 1963년 9월 19일, 법률 제1403호로 제정·시행된 「산업교육진흥법」이다. 법령 명칭이 현재와 같이 바뀐 것은 2003년 개정에 의해서이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필요한 양질의 산업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