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조합령(朝鮮産業組合令)
「조선산업조합령」은 일제시기 산업조합의 설립과 운영, 청산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업조합의 설립을 법제화한 것이다. 1926년 1월 25일자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조합은 1920년대 장기 불황과 일제 식민지 농정의 고율 소작료에 신음하는 농촌 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치'와 '상호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자주적 협동조합의 성격 대신 당국의 인가·감독을 강하게 규정하여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 활용도도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