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화폐조례(新式貨幣條例)
신식화폐조례는 1892년(고종 29)에 은화(銀貨)를 본위화로 하고 동화(銅貨)를 보조화로 채택한 근대식 화폐제도이다.
당백전의 남발 등으로 화폐제도의 혼란이 초래되자 조선정부는 근대식 화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묄렌도르프가 담당한 서양식 근대화폐 주조가 실패한 후, 일본정부와 대판제동회사장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식화폐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던 은본위제도를 채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종 신식화폐를 주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화폐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양도하지 않아 화폐주조가 중지되었고, 조례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