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도감(刪定都監)
고려 문종 때 율령 책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관서. # 내용
소속 관원으로는 갑과권무(甲科權務)의 판관(判官) 4인, 이속(吏屬)으로서 기사(記事) 6인, 기관(記官) 1인, 산사(算士) 1인을 두었다.
이 관부는 법률제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식목도감(式目都監)과 기능면에서 관련이 있어 보이며, 더욱이 식목도감에 있는 정3품 이상의 사(使)나 부사(副使)가 배속되지 않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러한 기능의 연관성 때문에 식목도감이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락되면서, 1391년(공양왕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