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禁止主義)를 취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은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성적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 행위’란 불특정인(不特定人)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