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위(校尉)
교위는 고려·조선 초기의 무반 관직이다. 일명 오위(伍尉) 또는 위(尉)라고도 하며, 50명으로 편성된 오(伍)라는 단위 부대의 지휘관이다. 경군(京軍)인 이군 육위(二軍六衛)의 각 영(領)과 동북 양계(兩界)에 설치된 주진군(州鎭軍)에 배속되어 있었다. 교위는 자신들의 협의 기관인 교위방(校尉房)을 갖고 있었다. 교위는 전시과 규정에 따라 15결의 전지(田地)와 8결의 시지(柴地)를 받았으며, 23석 5두의 녹봉도 지급 받았다. 교위는 정9품의 무반 관직이지만 문반의 권무관이 관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이에 포함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