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결(虛結)
허결은 조선 후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 관청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세 대상이 된 토지이다. 조선 후기에 오랜 기간 양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파악한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과세할 때 하나하나 토지에 부과하지 않고 지역마다 결수(結數)를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실제보다 초과하여 부과된 결수를 허결이라 하였다. 허결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허결의 수만큼 농민들은 추가로 전결세를 책임져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