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월과화약계(三南月課火藥契)
조선 후기 진휼청에 속해 있던 공계(貢契) 중의 하나. # 개설
삼남월과화약계는 1704년(숙종 30) 진휼청(常賑廳)이 화약(火藥)을 공물로 새롭게 지정함에 따라 등장한 공계이다. 삼남월과화약계가 조직된 이후 화약 제조업자들은 조정으로부터 화약 값을 지급받고, 그에 해당하는 화약을 만들어 조달하였다. 각 군문과 진에서 필요한 화약은 대부분 이곳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삼남월과화약계인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계기로 무기의 사조(私造)와 사매(私賣)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