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
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