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國務院)
국무원은 1919년 4월 중국의 상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행정부이다.
대한민국임시헌장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 안에 내무·외무·재무·법무·군무·교통의 6부를 설치하였다. 1919년에 임시헌법을 공포하여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바꾸었다. 1923년에 대통령을 국무령(國務領)으로 고치고, 국무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행정과 사법을 통할하도록 하였다. 1927년에 국무령 제도를 없애고 국무회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1944년에 주석·부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국무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좌우익의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