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통공(丁未通共)
정미통공은 1787년(정조 11)에 세력가들과 시전 상인에 의한 도고(都庫) 각리(榷利)를 불허하고 통공화매(通共和賣)하도록 판결한 통공 정책이다. ‘정미판하(丁未判下)’ · ‘정미판결(丁未判決)’로도 불렀다. 통공화매의 확대는 1791년(정조 15)에 육의전 외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조 후반부터 정부와 관리들의 꾸준한 통공시행 결의를 보여준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