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시전 정책(市廛政策)과 관련한 통공 정책(通共政策)은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몇몇 대시전(大市廛)에게 난전(亂廛)을 금할 수 있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한 경우와 몇몇 대시전과 일반 시전(市廛)에게 금난전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전자는 1768년(영조 44)의 무자통공, 1791년(정조 15)의 신해통공(辛亥通共) 등으로, 육의전(六矣廛) 등 대시전에게 금난전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후자는 1764년(영조 40)의 갑신통공, 1786년(정조 10)의 병오통공(丙午通共) 등이 해당된다.
1786년(정조 10)에 시행된 병오통공 이전의 시전 상황은 9전(九廛)에 대해서 한성부(漢城府)가 금난전권을 행사하고, 5전(五廛)에 대해서는 일반 시전에서 금난전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786년에 한성부가 5전까지도 금난전권을 행사하면서 소소한 물건을 파는 노파 등과 자질구레하게 들어선 가게도 금난전권 대상으로 삼아 백성들의 폐해가 된다며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9전을 제외한 5전에 대한 통공화매를 요청하였다.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사료에 따르면 병오통공을 시행한 이듬해인 1787년(정조 11)에 정미통공(丁未通共)을 시행하면서 일반 시전들의 분쟁이 조정되고, 판결로 확정되었다.
저포전(苧布廛)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모시가 생산되는 생산지에서 사대부들에 의한 도고(都庫) 각리(榷利)로 인해 손해를 보는 문제였다. 이에 비변사의 회계(回啓)를 통해 난잡한 폐단을 시정하도록 하는 정조의 윤허를 얻었다. 저포전의 문제는 세력가에 의한 도고 문제로, 조정에서도 금지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조리목전(條里木廛)의 경우는 호조에서 조리목을 진배(進排)하는 즉시 지불하여 주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나머지 은국전(銀麯廛) · 내어물전(內魚物廛) · 외어물전(外魚物廛) · 도자전(刀子廛) · 현방(懸房)에 관련한 경우들은 비변사의 회계뿐만 아니라 정조 또한 윤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국전의 경우는 금난전권을 잃고 난전으로 인해 본업(本業)을 상실하고 있으니 금난전권을 다시금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익을 독점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사안이니 동정(同情)하지 말자고 처리되었다.
내 · 외 어물전의 문제는 경강상인(京江商人)에게 세금을 거둔다는 핑계로 폐단을 일으켜 암행어사에게 적발된 뒤로 화매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시 화매하게 해 달라는 요청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암행어사의 적발로 변통하여 균일하게 시행된 지 1년도 안되어 번번이 하소연하고 있으니 윤허하지 않겠다고 처리되었다.
연초전(煙草廛)의 경우는 본전(本廛)에서 판매하는 물종(物種) 외에 난전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한성부와 평시서(平市署)에서 엄히 다스렸다. 이러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1년 전에 시행되었던 병오통공에 대한 불만과 변통한 사안에 대해, 일반 시전들이 편법적으로 그들의 이해(利害)를 요구하였던 것에 대한 처분이었다.
잡철전(雜鐵廛)의 경우 중방철(中房鐵)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쌓아 두고 마음대로 조종하며 도하(都下)의 대장장이들을 난전이라고 하는 폐단이 있었다. 조정에서는 대장장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미통공을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물종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되었고, 1787년(정미년)의 판결대로 시행하라는 취지의 분부가 이어졌다.
1786년(정조 10)에 시행된 병오통공으로 시행착오의 실제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몇몇 일반 시전들의 불만과 금난전권을 복구하라는 요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1787년에 정미통공을 시행하여 다시 한 번 병오통공의 취지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병오통공과 정미통공을 통해, 더 많은 숫자의 시전에게, 더 많은 물종의 상인에게, 더 많은 지역으로의 통공화매(通共和賣)의 확대를 추인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통공화매의 확대는 1791년(정조 15) 육의전 외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조 후반부터 정부와 관리들의 꾸준한 통공 시행 결의를 보여준 점에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