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국가인 조선은 소의 도살을 철저히 금지하였으나 성균관에는 문묘(文廟) 제향(祭享)에 필요한 쇠고기를 공급하여야 하였는데 이것은 성균관 전복(典僕)인 반인(泮人)들이 담당하였다. 반인들은 푸줏간인 도사(屠肆)를 설치하여 국가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를 민간에 팔아 수입을 챙겼다. 나중에는 성균관 재원을 담당하는 임무까지 맡았다.
양난 이후 성균관의 재정이 부족해지자, 성균관의 도사는 현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전화하여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상품 경제가 발전하고 17세기 중후반 쇠고기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반인들이 운영하는 현방에 쇠고기 공급을 독점시킴으로써 이 외의 도살은 일체 금지시켰다.
현방은 국가의 우금 정책과 성균관의 비용 문제에 맞물리면서 육의전에 속한 중요 시전이 아니면서도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방은 통공정책에 상관없이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대신 성균관의 역에 응해야 하였고 삼사(三司)에 속전(贖錢)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현방은 속전을 내는 대신 평시서(平市署)에 삭미(朔米)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방의 독점권은 18세기 서울의 유통 경제가 발달하면서 도전을 받았다. 지방 소의 유입과 도살 이익 증대로 불법적 도살이 성행하였고, 또 경외의 도사(屠肆)가 늘어났으며, 봉상시(奉常寺) 공인(貢人)과 저육전(猪肉廛) 시민과 같은 특권 상인들도 현방 독점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현방은 성균관에 대한 응역을 고립화(雇立化)하여 경제적 부담만 지려고 하였고, 삼사에 내는 속전을 줄이려고 하였으며, 무상으로 바치던 소의 힘줄과 뿔을 판매하였다. 나아가 반인들은 판매량이나 판매 물증을 늘려 나갔고 소의 구입도 우전(牛廛)을 배제하고 외방에서 직거래하였다. 현방은 전적으로 독점권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해 이익을 확대해 나갔다. 현방의 수는 적게는 10개소에서 많으면 20여 개소가 설치되었다.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는 "현방: 소를 잡아 고기를 파는 곳이다. 반인이 파는 일을 맡았는데, 고기를 걸어 놓고 파는 까닭에 현방이라 부른다. 중부 5곳인데, 하량교 · 이전(履廛) · 승내동(承內洞) · 향교동(鄕校洞) · 수표교이고, 동부 3곳인데 광례교(廣禮橋) · 이교(二橋) · 왕십리이고, 남부 4곳인데, 광통교 · 저동 · 호현동(好賢洞) · 의금부이고, 서부 7곳인데, 태평관 · 소의문 밖 · 정릉동 · 허병문(許屛門) · 야주현(冶鑄峴) · 육조 앞 · 마포이고, 북부 3곳인데, 의정부 · 수진방 · 안국방으로 합쳐서 23곳이다."라고 하였다.
반인들은 소를 도살하고 푸줏간을 운영하였으나, 일부는 국가에서 중국 사신을 영접할 때 나례도감에 놀이꾼으로 동원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