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후기에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실에 들어오면서 몽골 풍습과 몽골어가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여자 종을 무수리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1411년(태종 11)에 "지금 궁중에서 이전 왕조의 제도를 이어받아 각 사의 노비로서 남자아이는 파지(巴只)라 칭하여 궐 안의 청소를 맡게 하고, 여자는 무수리[수사이(水賜伊)]라고 칭하여 번(番)갈아 출입한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에는 번갈아가며 밖에서 출입하며 일을 하였으나, 1411년(태종 11)부터 궁중의 소식이 밖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궐 안에 거주하게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 궁중의 시녀 10여 명을 내보내고, 또 무수리들의 남편이 있고 없음을 헤아려 10일씩 바꾸어 일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결혼 후 궁궐로 출퇴근하는 무수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종 대에 종친 및 조관(朝官)은 내보낸 궁녀와 무수리에게 장가들지 못하게 하였고, 『 경국대전』 기록에 출궁된 무수리는 관리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36년(세종 18) 5월에 가뭄을 걱정하여 중궁 시녀 7인과 무수리[수이(水賜)] 6인, 동궁 시녀 2인 등을 내보냈다.
1457년(세조 3)에 상왕전(上王殿) 시녀 10인, 무수리 5인, 복지(卜只) 2인, 수모(水母) 2인, 방자(房子) 4인, 양(兩) 별실(別室)의 시녀 각각 2인, 무수리 각각 1인, 각 색장(色掌) 20인을 2번(番)으로 나누게 하였다.
1470년(성종 1)에 대왕대비전에는 시녀 10인, 무수리 6인, 파지 4인, 수모 3인, 방자 5인, 여령 1인으로 하고, 왕대비전에는 시녀 9인, 무수리 5인, 파지 3인, 수모 2인, 방자 7인, 여령 1인으로 하고, 대전에는 시녀 20인, 무수리 10인, 파지 6인, 방자 12인, 여령 1인으로 하여 의전(衣纏) · 선반(宣飯) · 삭료(朔料)를 주게 하였다.
1788년(정조 12)에 각 궁방(宮房)의 무수리 · 내의녀(內醫女) · 침선비(針線婢)와 각 영(營) · 읍(邑)의 기녀(妓女)들은 밑머리를 땋아 머리 위에 얹고 그 위에 가리마를 덮어 등위(等威)를 구별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