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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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수산물을 취급하던 시전(市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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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어물전은 조선시대, 육주비전 가운데 수산물을 취급하던 시전이다. 조선 초기에는 도성 안에 하나의 어물전이 설치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도성 밖에 외어물전이 신설되면서 내전과 외전이 분쟁을 겪었다. 또한 사상들이 어물전을 배제한 채 도성 안팎의 어물 유통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물전은 이들과도 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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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수산물을 취급하던 시전(市廛).
내용

북어 · 말린 청어(貫目) · 꼴뚜기 · 민어 · 조기(石魚) · 통대구(通大口) · 광어 · 문어 · 가오리 · 전복 · 해삼 · 가자미 · 곤포(昆布) · 미역 · 김 · 파래 · 우뭇가사리 등 각종 수산물을 취급하던 상점이다. 처음에는 생선이나 젓갈 등도 취급했으나, 생선전(生鮮廛) · 해전(醢廛) 등이 따로 생겨난 것으로 보아 이들과 구별되는 물종을 취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해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부패성 식품의 가공 기술이 필요해짐에 따라 건장(乾藏) · 염장(鹽藏) 및 건염장 기술이 발달해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일반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육주비전의 하나인 대전(大廛)으로까지 발달하게 되었다.

변천사항

어물전은 정부로부터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받았고, 육의전에 속하게 되면서 그 특권은 더욱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어물전은 어느 시전보다도 난전(亂廛) 시비가 많았다. 『각전기사(各廛記事)』 난전조(亂廛條) 3권의 대부분이 어물전 관련 난전 기사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물이라는 물종이 지닌 특성 때문이었다. 어물은 일상적인 시민들의 소비품이면서도 많은 양을 오래 보관하기는 어려운 물종이었다. 조선 후기 늘어난 서울 인구의 어물 소비를 하나의 시전이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어물전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판매 부분에서는 상인들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대신 외부에서 서울로 반입되는 어물을 구매하는 부분에서는 강력한 독점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판매 부분에서 일정한 재량권이 용인되자 어물전 이외의 어물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러한 상황은 어물전이 내 · 외어물전(內外魚物廛)으로 분립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도성 밖 칠패(七牌) 지역에서 어물 상인들이 외어물전을 독립적으로 개설하고 마침내 관부(官府)의 공인을 얻은 시전이 되었다. 외어물전은 1671년(현종 12) 서소문 밖 세력가의 노비들이 창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어물전의 반발로 1679년(숙종 5) 외어물전이 혁파되기도 하였으나, 1680년(숙종 6) 외어물전은 권력층의 지원을 받아 복구되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내어물전은 국역이 5푼(分)으로 육주비전에 속하였다. 외어물전은 국역이 4푼이었으나 육주비전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하지 못하는 등 여러 번의 변동이 있었다. 하나의 물종에 두 개의 시전이 운영되면서 상호 간의 분쟁은 불가피하였다.

내어물전은 외어물전을 대상으로 근 200여 년간 각종 상사분쟁(商事紛爭)을 일으켰다. 『각전기사』에 ‘구수지간(仇讐之間)’이라 기록되어 있을 만큼 서로 간에 반목이 심하였다.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 다음과 같았다.

첫째, 파시(罷市) 분쟁이 있었다. 외전 존립의 부당성을 들어 평시서(平市署) 등의 관련 부서에 외어물전을 혁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둘째, 합시(合市) 분쟁이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트러스트(trust)에 해당하며 내전이 외전을 흡수 합병하려 한 것이었는데, 외전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셋째, 함취(咸聚) 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현대의 카르텔(kartel)과 비슷한 것으로서 내어물전 주도 하에 외어물전이 거래량과 가격을 협약하여 영업을 하자는 방안이었으나, 이것도 무위에 그쳤다.

이상과 같은 방책이 성공하지 못하자 내전은 외전의 약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하나가 액수(額數) 분쟁으로 외전 상인의 정원을 축소시키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등수(等數) 분쟁으로서 내어물전이 외어물전에 대해 상위에 있으면서 국역 부담은 외어물전이 내어물전보다 많이 부담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끝으로 분수(分數) 분쟁을 일으켜 내어물전이 우세한 시장 분할권을 가지고 더 많은 몫의 어물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호 감시가 어려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어물전을 둘러싼 분쟁은 내전와 외전 사이의 내부 갈등에만 그치지 않았다. 어물 유통에 관여하고 있던 선상(船商), 선주인(船主人), 여객주인(旅客主人), 중도아(中都兒) 등이 점차 주도권을 잡아가며 시전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내외어물전은 이들과도 싸워야 하였다.

본래 어물전은 금난전권을 토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어물에 대해 구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서해산 어물을 배에 싣고 한강에 정박한 상인들은 어물전이 요구하는 값대로 어물을 팔지 않고서는 달리 어물을 팔 곳이 없어 어물을 썩히는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들은 어물전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물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세기 후반 금난전권의 행사 방식이 수세(收稅)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어물전은 선상들에게 일정한 세를 거둘 뿐 그 이외의 어물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선상이나 선주인은 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성 안팎에서 중개 상인으로 활동하던 중도아에게 어물을 넘기기 시작했다.

한편, 함경도 연안에서 동대문 쪽으로 들어오는 동북산 어물도 시전을 배제한 채 도성에 반입되었다. 시전의 금난전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광주 송파장과 양주 누원점 등지의 사상들이 서로 결탁하여 원산 지역에서 어선을 통째로 매점매석하여 도성의 어물 가격을 폭등시킨 사례가 보인다. 이에 대해 어물전은 직접 양주까지 나가 단속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구타만 당하여 오랜 소송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어물전을 둘러싼 분쟁들을 조선 후기 상업 질서의 변화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특히 시전을 정점으로 하던 유통 체계가 사상들에 의해 성립된 새로운 유통 체계의 도전에 직면한 모습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추관지(秋官志)』
『만기요람(萬機要覽)』
『청구시장(靑丘示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각전기사(各廛記事)』
『각전계하등급(各廛啓下謄給)』

단행본

임인영, 『이조어물전연구』(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7)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지식산업사, 2013)

논문

유교성, 「서울 육의전연구(六矣廛硏究)-이조 도시상업의 일고찰-」(『역사학보』 7·8, 역사학회, 1954)
고동환, 「18세기 서울에서의 어물유통구조」(『한국사론』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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